열우당 1: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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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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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자치구간 격차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분류되어 이관이나 조定義(정의) 대상으로 자주 거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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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1-1세목교환안에대한소견
구체적인 세목선정에 있어 담배세는 재산세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원분포가 균등하여 이관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목이다. 주요 이관 대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보유과세가 아닌 부동산의 이전행위의 과세인데 최근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이전과세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改善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 자동차세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이는 추세에 있다는 점, 주민세는 자치구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세목 선정에 있어 담배세와 재산세의 선정이 바람직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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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1:1 세목 교환안에 대한 소견






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세목들이 제산과세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구조가 자치단체간의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면에서 양호하며 최근까지 신장률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관계로 자치구간의 불균등한 분포가 더욱 problem(문제점)이 되었다. 담배소비세는 신장률 면에서는 그리 큰 alteration(변화) 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세입규모나 균등한 분포 면에서는 다른 세목에 비하여 상당히 우수한 세목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