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의 착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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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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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의 착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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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의 착오란 행위자의 범행에 있어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구성요건의 표지- 곧 형법 제13조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형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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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의 착오란 행위자의 범행에 있어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구성요건의 표지- 곧 형법 제13조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형법 제15조 ... , 구성요건의 착오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구성요건의 착오란 행위자의 범행에 있어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구성요건의 표지- 곧 형법 제13조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형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 등-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행위자가 인식하고 실현하려 한 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된 구성요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것이 구성요건의 착오를 논하는 가장 큰 실익을 가지는 경우라…(투비컨티뉴드 )
1. 결과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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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실현하려 했으나 그 사실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는 미수범이 될 뿐이다.
구성요건의 착오의 성부가 구성요건적 고의의 성부에 직접 影響을 미치는 양자간의 불가분적 관계로 보아 구성요건의 착오는 그 체계적 지위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고의와 함께 구성요건해당성의 단계에 속한다고 봐야 하므로 구성요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실, 예컨대 처벌조건, 책임능력 또는 범죄동기에 관한 착오는 범죄의 성부에 관계가 없게 된다
이러한 구성요건의 착오를 논함에 있어 다음의 세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데, 첫째,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없이 그 사실을 실현한 경우로 이때는 과실범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