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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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7: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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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4조제4항)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와의 차이점
기존의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범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개정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개정 노조법이 정한 소정이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이 활동을 벗어난 활동에 상대하여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닐것이다.
1) 수행업무
가) 노조전임자 - 노조업무로서 제한 없음
나) 근…(skip)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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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
이하 세부적으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에 상대하여는 유급처리를 해서도 안되고, 유급처리 받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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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실시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구별
1.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이
근로시간면제자라 함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