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와 재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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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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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와 재량기각의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주주총회결의취소와재량기각대법원2003다29616판결 ,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재량기각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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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와재량기각대법원2003다2961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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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목 차
Ⅰ. 대상판결
Ⅱ. 사실관계
Ⅲ. 법원의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참석장 미발송
(2) 위임장의 부당한 접수거부
(3) 임용재의 위임받은 주식의 출석여부
(4)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5) 이의제출채권자에 대한 미조치
2. 대법원의 판단
Ⅳ. 해석
1. 논점
2. 재량기각
(1) 서
(2) 학설
(3) 검사
Ⅴ. 사례(instance)적용 및 결론
1. 사례(instance)적용
(1) 논점 1
(2) 논점 2
2. 결론
【판결요지】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原因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現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에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감자결의의 결과에 아무런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감자결의를 통한 자본감소 후에 이를 기초로 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신주발행을 하고 수次例(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자본감소를 무효로 할 경우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한 채권은행 등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To be continued )
주주총회결의취소와 재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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