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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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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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법 제839조의 2는「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아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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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의 및 근거
(2) 입법취지
(3) 법적성질
(4) 청구절차
(5) 재산분할의 심리와 재판
(6) 재산분할의 내용
(1) 이의 및 근거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 제도는 1989년 12월의 민법 개정시 신설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민법 중개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법률 제4300호,1990. 12. 31 공포)으로 이혼시와 혼인취소시에 이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