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이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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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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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원인(原因)
독일에서는 판결에 의하여서만 이혼할 수 있는데(제1564조 제1문)ㅡ그 절차가 소(Klage)가 아니라 신청(Antrag)에 의하여 개시되고, 당사자를 원고ㆍ피고가 아니라 신청인ㆍ상대방으로 표시하는 등 이혼재판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독일 민사소송법(ZPO)에 규정되어있따ㅡ이혼원인(原因)은 오로지 ‘혼life(인생) 활의 파탄’뿐이다(제1565조 제1항 제1문). ‘부부생활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부부가 이를 회복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혼life(인생) 활은 파탄되었다고 definition 할 수 있다(제1565조 제1항 제2문).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히 혼life(인생) 활이 파탄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life(인생) 활이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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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이혼제도
설명
다.
3. 이혼원인(原因)의 보완
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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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혼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민법상의 이혼관련 규정은 1938년 민법으로부터 분리되어 혼인법(EheG)의 형식으로 별도로 규정되게 되었는데, 위 혼인법은 간통, 출산거부 및 그 외의 중대한 혼인관계상 의무위반, 정신병, 정신적인 장애에 기한 행위, 전염성 있고 혐오감 있는 질병, 불임 등을 이혼원인(原因)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가정공동생활이 3년 이상 파탄되고 있는 경우를 이혼원인(原因)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민법에 다시 규정되게 되었다. 그 후 위 혼인법은 1946년 및 1961년 2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이혼원인(原因)과 관련하여서는 큰 change(변화)가 없었다.
☞ 이혼원인(原因)에 관한 입법례
1. 연혁
독일 각 주의 상이한 이혼관련제도가 1900년 1월 1일 시행된 독일민법(BGB)에서 처음으로 통일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는데, 당시 민법은 간통, 악의의 유기, 악의의 살인미수, 비윤리적인 태도 또는 중대한 혼인관계상 의무위반 등과 같은 유책행위와 함께 정신병을 이혼원인(原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6년 제1개정혼인법(Das 1. EheG, 1977년 시행)을 통하여 이혼원인(原因)에 관하여 근본적인 change(변화)가 있었는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독일의이혼제도 , 독일의 이혼제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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